HACCP 팀원 및 기타 종업원 교육훈련의 자체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03 00:00:00
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원 및 기타 종업원 교육훈련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원, 기타 종업원 교육 훈련: 4시간
축산물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종업원에 대한 교육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1.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식품 및 축산물 위생제도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식품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