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 설정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09 00:00:00
HACCP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7원칙 12절차 적용단계에서 준비 2단계 제품설명서 작성시 (1) 제품명․제품유형 및 성상, (2) 품목제조보고 연․월․일(해당제품에 한한다), (3)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4)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비율, (5) 제조(포장)단위(해당제품에 한한다), (6) 완제품 규격, (7) 보관․유통상(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8) 유통기한(또는 배식시간), (9) 포장방법 및 재질(해당제품에 한한다), (10) 표시사항(해당제품에 한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유통기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설명서는 품목제조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예) 제조일로부터 00일, 제조일로부터 00개월, 제조일로부터 0년 등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참고
○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제조자가 제조방법, 사용원료의 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과 냉장 또는 냉동 보존 등 고유의 유통실정을 고려한 보존조건 등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함
- 유통기한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근거로는 실측실험*, 가속실험**, 타제품과의 유통기한 비교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 실측실험 : 의도하는 유통기한 동안 실제 저장조건 또는 유통조건으로 저장하면서 신정한 품질지표에 대해 품질한계에 이를 때까지 일정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
** 가속실험 : 실제 보관 또는 유통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하여 단기간에 제품의 유통기한을 예측하는 것
○ 개별포장 제품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개별포장 제품의 유통기한 중 가장 짧은 것과 같거나 이내여야 함
○ 원료・제조공정 등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라도 유통기한이 다른 경우 각각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함
- 동일한 제품이 유통기한이 다르더라도 하나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한 경우(단,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각각 제출)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냉동제품 중 해동시켜 유통이 가능한 식품*의 경우 보관방법별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하나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스, 또는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
** 품목제조보고서 ‘기타’란에 해동・유통 관련 사항 및 해동 후 유통기한 기재
2) 원료・제조공정・보관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단위*에 따라 유통기한이 다르게 설정될 경우, 유통기한 별 포장제품 구분하여 하나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 음료류, 케첩, 마요네즈, 소스, 잼류 등
○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이 가능한 경우
- 기존 품목제조보고된 제품과 다음의 각 항목*이 동일한 경우
*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사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