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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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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멸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8-17 00:00:00
'살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시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멸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제조가공기준에서 살균은 식품 중 살균제품은 그 중심부 온도를 63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 중 멸균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이상에서 4분 이상 멸균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멸균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것은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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