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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준 이탈에 따른 적절한 개선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06 00:00:00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HACCP 7원칙 중 5원칙이 개선조치 방법 수립이다.
 
실시상황 평가표에서는 개선조치 실시 및 기록유지에 대하여 필수항목으로 평가하고 인증평가 시 미흡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5-5. 개선조치 절차 및 방법은 수립되어 있으며 책임과 권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 (평가점수 : 0~5)
5-6. 개선조치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적절히 기록 유지하고 있는가?(평가점수 : 0~10)[필수항목]
 
개선조치는 한계기준을 이탈하는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을 하고 이탈 원인 파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재확인 절차까지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HACCP Plan의 변경도 검토하여야 한다.
 
<개선조치 구성>
1. 한계기준 이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방법 설정
- 이탈상황 경중에 따라 선조치 후보고 / 선보고 후조치
- 반제품의 처리방법 : 즉시 조치 후 정상화, 해당제품 격리, 가동중단 등
2. 이탈 제품에 대한 처리방법 결정
- 폐기, 재사용, 재가공, 용도변경 등
3. 문제해결의 체계 수립
- 방법, 시기, 담당자, 예산확보 등
4. 사후 조치
- 원인 규명
- 재발방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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