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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 업소의 수입원료 위해예방 관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1 00:00:00
HACCP인증업소는 검사성적서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ㆍ부자재만을 구입하여야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HACCP인증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원료 입고 시 최우선으로 자체 입고기준 및 규격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고기준 및 규격을 설정할때에는 법적 규격이 포함된 자체규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자체 입고기준 및 규격 설정 시 원료별 관리 기준 설정
* 위해(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에 대한 항목(식중독균, 잔류농약, 중금속, 이물 등) 및 범위를 설정
* ·부재료의 업소가 변경되는 경우 등 발생 가능한 위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 및 관리
* 자체검사, 시험성적서 수령, 육안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부재료에 대한 위해정보를 수집
위해 관리를 위한 주기 및 방법 설정
*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각 위해에 대한 예방관리 주기 설정(/분기/반기/연간)
* 자체 검사 또는 외부 검사 의뢰 또는 시험성적서 관리(수입신고확인서 포함) 등 관리방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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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인증제품의 위탁 생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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