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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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절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9-26 00:00:00
수입식품 중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은 수입 배추김치입니다.
 
수입 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는 올해 101일부터이며, 전전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단계 적용시기 수입 규모
1 단계 ’21  10 ’19 년도 수입량  1 만톤 이상
2 단계 ’22  10 ’20 년도 수입량  5 천톤 이상
3 단계 ’23  10 ’21 년도 수입량  1 천톤 이상
4 단계 ’24  10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마크 표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증받은 사실에 대한 표현은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방법 제출서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출처 )
전 자우편 (haccp@haccp.or.kr) 또는
홈페이지 신청
 · 국문  www.haccp.or.kr
   (HACCP  인증 교육신청심사신청 /접수 )
 · 영문  www.haccp.or.kr/eng/main.jsp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 호의 3 서식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와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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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기재 방법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기간 만료 또는 행정처분시 의무 적용 대상의 품목 생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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