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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제품의 위탁 생산 조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05 00:00:00
식품회사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회사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위탁생산'이라고 한다.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위탁생산A라는 회사가 가나다제품을 만들다가 시설이 부족하여 동일한 설비가 있는 B라는 회사에 가나다제품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상 관련조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
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33조제1
- 법 제48조제10항 단서에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따라서, HACCP인증업소에서 HACCP인증제품을 위탁하려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HACCP인증된 업소로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CCP)에 대하여 HACCP인증된 업소로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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