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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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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기재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12 00:00:00
식품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는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 가능 원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원료 기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
 
제조가공하는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를 기재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경우 포함)
- ‘원재료명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포함)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제조공정 중 반제품을 생산한 후 다른 원료와 함께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반제품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 기재
) 1차 제품(육수 등)을 만든 후 육수에 야채(우거지)를 넣어서 증숙 후 야채만 포장하는 경우라도 육수원료 등 실제 제조가공된 모든 원료 투입되는 기준으로 기재
- 제조공정 중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포함)의 경우도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기재
 
품목제조보고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기재
사용기준이 정한 원재료 경우만 기재하므로 배합비율 총 합이 100% 되지 않아도 됨
 
원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 원재료명란에 식품유형을 기재하고 원재료기타설명란에 복합원재료의 제품명 기재
- 원재료명은 제품명이나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 또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 되거나 수입신고 된 식품
- , 단일식품원재료의 가공품은 식품의 유형이 있더라도 식품원료로 입력
) 딸기농축액, 푸룬추출물, 바나나슬라이스 등
 
원재료명은 식품원재료* 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입력하고 배합비율과 원재료기타설명 등 원재료에 대한 정보 입력
*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식품유형, 반가공제품
** 원료, 식물성, 일련번호, 부위, 공정, 상태 등을 포함하는 14자의 코드
 
도시락 제품(개별 또는 급식 형태 벌크 포장)의 경우 다음 중 영업자가 선택하여 품목제조보고 가능함
1)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 실제 제조가공하는 제품과 품목제조보고 기재한 원재료명이 일치하도록 개별 제품별로 보고
- 자가품질검사 또는 수거검사 부적합 등 행정처분 및 회수사유 발생시 해당제품 한하에 처분 및 회수폐기 실시
) 제품명 : 간장불고기 도시락, 원재료명 : , 정제수, 쇠고기, 간장, 설탕, 마늘, 어묵, 김치, 소시지, 케첩, 방울토마토 등 실제 도시락 구성하는 모든 원료
 
2) 구성품목을 일괄 기재하여 하나로 품목제조보고
- 도시락 또는 벌크단위로 제조가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구성 가능한 품목의 종류와 원재료를 모두 기재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 ‘원재료명란에 조리형태에 따라 밥류, 국류, 찌개류, 볶음류, 조림류, 찜류, 튀김류, 전류, 구이류, 무침류, 면류, 김치류, 절임류, , 소스류, 샐러드, 간식류 등으로 1차 분류하고 분류하단에 해당 식품별 세부 원재료 모두 상세히 기재
- 한 제조업소당 일괄 품목제조보고 도시락은 원칙적으로 1건만 가능하나, 메뉴가 겹치지 않는 도시락(한식, 양식, 중식 등)경우 구분하여 각각 일괄 보고 하는 것은 가능
) 도시락 A, 도시락 B (X) / 한식도시락, 중식 도시락, 양식도시락 (O)
- 제품의 표시는 품목제조보고한 제품명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 자가품질검사 또는 수거검사 부적합 등 행정처분 및 회수사유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도시락은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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