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기재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12 00:00:00
○ 식품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는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 가능 원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원료 기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
○ 제조・가공하는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를 기재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경우 포함)
- ‘원재료명’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포함)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제조공정 중 반제품을 생산한 후 다른 원료와 함께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반제품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 기재
예) 1차 제품(육수 등)을 만든 후 육수에 야채(우거지)를 넣어서 증숙 후 야채만 포장하는 경우라도 육수원료 등 실제 제조・가공된 모든 원료 투입되는 기준으로 기재
- 제조공정 중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포함)의 경우도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기재
○ 품목제조보고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기재
※ 사용기준이 정한 원재료 경우만 기재하므로 배합비율 총 합이 100% 되지 않아도 됨
○ 원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 ‘원재료명’란에 식품유형을 기재하고 ‘원재료기타설명란’에 복합원재료의 제품명 기재
- 원재료명은 제품명이나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 또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 되거나 수입신고 된 식품
- 단, 단일식품원재료의 가공품은 식품의 유형이 있더라도 식품원료로 입력
예) 딸기농축액, 푸룬추출물, 바나나슬라이스 등
○ 원재료명은 식품원재료* 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입력하고 배합비율과 원재료기타설명 등 원재료에 대한 정보 입력
*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식품유형, 반가공제품
** 원료, 식물성, 일련번호, 부위, 공정, 상태 등을 포함하는 14자의 코드
○ 도시락 제품(개별 또는 급식 형태 벌크 포장)의 경우 다음 중 영업자가 선택하여 품목제조보고 가능함
1)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 실제 제조・가공하는 제품과 품목제조보고 기재한 원재료명이 일치하도록 개별 제품별로 보고
- 자가품질검사 또는 수거・검사 부적합 등 행정처분 및 회수사유 발생시 해당제품 한하에 처분 및 회수・폐기 실시
예) 제품명 : 간장불고기 도시락, 원재료명 : 쌀, 정제수, 쇠고기, 간장, 설탕, 마늘, 어묵, 김치, 소시지, 케첩, 방울토마토 등 실제 도시락 구성하는 모든 원료
2) 구성품목을 일괄 기재하여 하나로 품목제조보고
- 도시락 또는 벌크단위로 제조・가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구성 가능한 품목의 종류와 원재료를 모두 기재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예) ‘원재료명란’에 조리형태에 따라 밥류, 국류, 찌개류, 볶음류, 조림류, 찜류, 튀김류, 전류, 구이류, 무침류, 면류, 김치류, 절임류, 김, 소스류, 샐러드, 간식류 등으로 1차 분류하고 분류하단에 해당 식품별 세부 원재료 모두 상세히 기재
- 한 제조업소당 일괄 품목제조보고 도시락은 원칙적으로 1건만 가능하나, 메뉴가 겹치지 않는 도시락(한식, 양식, 중식 등)경우 구분하여 각각 일괄 보고 하는 것은 가능
예) 도시락 A, 도시락 B (X) / 한식도시락, 중식 도시락, 양식도시락 (O)
- 제품의 표시는 품목제조보고한 제품명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 자가품질검사 또는 수거・검사 부적합 등 행정처분 및 회수사유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도시락은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