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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기간 만료 또는 행정처분시 의무 적용 대상의 품목 생산 가능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19 00:00:00
HACCP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 시 HACCP 인증 유효기간 이내에 생산하여 식품위생법령,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관·관리 중인 제품은 HACCP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HACCP 인증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 업체 운영 중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HACCP의무 적용 대상 품목이라 할지라도 HACCP 재인증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위반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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