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기록 서류 보관 기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0-25 00:00:00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8조(기록관리)에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록을 할 때에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하며, 기록이 작성일자, 시간, 이름 및 서명 등의 동일함을 보증할 수 있을 때에는 전산으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HACCP 인증업체에서는 HACCP 기록 서류를 최소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