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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후 소규모 기준 초과 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02 00:00:00
소규모 HACCP 적용 후 소규모 기준(종업원수 또는 연매출액)이 초과되어도 HACCP유효기간 내에는 소규모 인증이 유효하며,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시 전년도 생산실적보고의 매출액 및 영업소 종업원 수의 기준에 따라 일반 HACCP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일반 HACCP 전환시 일반 HACCP 실시상황평가표 기준에 따라 HACCP관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1년 범위내에서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HACCP 연장심사 유예(소규모일반 전환)
유예기간 : HACCP 연장심사 대상 업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심사 시기 유예
적용범위 :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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