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후 소규모 기준 초과 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02 00:00:00
소규모 HACCP 적용 후 소규모 기준(종업원수 또는 연매출액)이 초과되어도 HACCP유효기간 내에는 소규모 인증이 유효하며,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시 전년도 생산실적보고의 매출액 및 영업소 종업원 수의 기준에 따라 일반 HACCP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일반 HACCP 전환시 일반 HACCP 실시상황평가표 기준에 따라 HACCP관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1년 범위내에서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 HACCP 연장심사 유예(소규모→일반 전환)
유예기간 : HACCP 연장심사 대상 업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심사 시기 유예
적용범위 :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