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6조(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④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업소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는 업소별 또는 적용대상 식품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는 작업장‧업소‧농장(축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담당자 및 HACCP팀장 또는 영업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3항 :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나. 제품설명서 작성 다. 용도 확인 라. 공정 흐름도 작성 마.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바. 원․부자재, 제조․가공․조리․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사. 중요관리점 결정 아.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차. 개선 조치방법 수립 카.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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