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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위생복장 기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23 00:00:00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 1]의 선행요건에서는 종업원에 대해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을 항시 착용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생복 기준은 작업형태 및 위치, 제품에 의한 교차오염 또는 오염도 등을 쉽게 확인 가능해야 하며, 복장 구분으로 구역별 또는 작업의 형태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 1] 선행요건 I..21.
- 작업장 내에서 작업 중인 종업원 등은 위생복ㆍ위생모ㆍ위생화 등을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기준 설정시 포함 사항
 
1) 위생복 상(긴팔)/하의, 짧은 팔인 경우 토시 추가
2) 위생모(머리카락이 노출되지 않도록 착용)
3) 마스크
4) 앞치마(작업형태에 따라 선택)
5) 위생화(위생장화,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한 위생화를 선정)
6) 기타 필요한 복장
 
위생복은 이물혼입의 우려가 높은 단추 등은 지양하며, 벨크로(일명 찍찍이), 지퍼 형태를 권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20.10.16), 시행(’20.11.6.)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7]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2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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