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 1] 선행요건 I.나.21. - 작업장 내에서 작업 중인 종업원 등은 위생복ㆍ위생모ㆍ위생화 등을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위생복 상(긴팔)/하의, 짧은 팔인 경우 토시 추가 2) 위생모(머리카락이 노출되지 않도록 착용) 3) 마스크 4) 앞치마(작업형태에 따라 선택) 5) 위생화(위생장화,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한 위생화를 선정) 6) 기타 필요한 복장 ※ 위생복은 이물혼입의 우려가 높은 단추 등은 지양하며, 벨크로(일명 찍찍이), 지퍼 형태를 권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20.10.16), 시행(’20.11.6.)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마스크 착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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