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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HACCP 인증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2-06 00:00:00
HACCP인증업소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을 소분하여 HACCP 인증 심벌을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3조에 따라 소분업에 대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분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분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3(적용대상 영업자)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농업인과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여 식품·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자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이 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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