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 합포장 시 HACCP 마크 표시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03 00:00:00
HACCP 인증 작업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HACCP 미인증 작업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포장(합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 모두 HACCP 인증제품인 경우에만 HACCP 마크 표시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9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7조(우대조치)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가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품에 HACCP 인증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