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유효기간 연장 시 일반 HACCP 전환을 위한 유예 신청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17 00:00:00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소(소규모 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연장심사를 일반 업소로 받아야 하는 경우 포함)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심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