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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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유효기간 연장 시 일반 HACCP 전환을 위한 유예 신청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17 00:00:00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소(소규모 업소 중 식품위생법48조의2 축산물위생관리법9조의2 규정에 따른 연장심사를 일반 업소로 받아야 하는 경우 포함)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심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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