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정보iN

홈으로  > 자료실  > HACCP 정보iN

HACCP 신규 교육 미이수 시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31 00:00:00
HACCP 인증 전 또는 인증 후 6개월 이내 HACCP 신규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처분 됩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20(교육훈련 등)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는 축산물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7조의3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0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2
8. 7조의3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목록
다음게시물 ▲ 생산품목 중 일부 품목 HACCP 적용 가능여부
▲ 식품 HACCP 경영자교육 대리인 지정 수강 가능여부
▲ 동일한 식품유형 및 대표 품목의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이전게시물 ▼ 스마트 HACCP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중요관리점(CCP)를 적용해야 하나요?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