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교육훈련 등) ③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는 축산물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0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의2 8.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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