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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목 중 일부 품목 HACCP 적용 가능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07 00:00:00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생산하는 품목 중 일부 유형만 HACCP 인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HACCP은 식품 유형별로 인증하고 있고 인증 받은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HACCP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동일 식품유형 중 일부 제품만 HACCP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복합조미식품''소스'를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체에서 '소스'HACCP 인증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HACCP 인증을 받은 소스 중 'A소스'HACCP을 적용하고 'B소스'HACCP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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