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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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HACCP 경영자교육 대리인 지정 수강 가능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14 00:00: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64조제1항제1호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20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영업자는 신규교육훈련을 HACCP 적용업소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영업자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인증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자가 신규 영업자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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