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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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평가 시 규모 및 평가기준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27 00:00:00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연장신청 후 평가를 할 때 연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소규모 또는 일반 HACCP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당해연도 연장평가인 경우 전년도 생산실적보고(생산실적보고 업종에 한함)를 기반으로 규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연매출액 및 종업원 수는 전년도 생산실적보고 기준(생산실적보고 업종에 한함)이며, 그 외 생산실적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4대보험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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