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이물신고에 따른 증거품의 보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3-08 00:00: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 사목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