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포장(실온제품+냉동제품)하여 냉동제품으로 판매 가능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3-15 00:00: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17)에서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 가공품의 실온 또는 냉장제품은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을 때,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 가공품의 포장단위는 20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포장된 최종제품의 유통기한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살균 또는 멸균처리된 음료류와 발효유류(유리병 용기 제품과 탄산음료류 제외)는 당해 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에 냉동하여 판매 가능하도록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업자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번 냉동한 경우 해동하여 판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온 보관 소스 제품이 포장단위가 20g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을 별도 포장된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하여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없으며,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나, 위 규정에 따라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냉동제품과 실온 제품(20g 초과 소스류)을 함께 품목제조보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