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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았을 경우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3-22 00:00:00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상 부적합 통보에 대한 시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하여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은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으로 우선 통보한 후 식약처(지방식약청) 또는 신고관청에 부적합 공문을 시행하고 식품 등 제조·가공업자는 유통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식품위생법31(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7조제4, 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1항 관련 [별표18])
 
※ 「식품위생법45(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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