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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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정보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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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표시사항 중 소비기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3-29 00:00:00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설탕, 식염, 탁주/약주/맥주를 제외한 주류, 식품첨가물""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대신 제조일자만 표시해도 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고시 제2022-25¸ 2022.3.31)
 
1) 빙과류 표시사항
- 소비기한(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은 제조연월일. , 아이스크림류, 빙과는 제조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주류 표시사항
- 제조연월일(탁주 및 약주는 소비기한, 맥주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다만,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다.
 
3) 식품첨가물 표시사항
-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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