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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료 위해요소분석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04 00:00:00
HACCP인증 이후 신규 제품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원료를 구매할 때 자사의 발생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라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사의 발생가능성평가로 2회 또는 3회 검사를 통해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입고되는 순서대로 실시해야 하며, 한 번 입고 시 여러 유통기한 또는 로트가 들어오는 경우 발생가능성평가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유통기한 또는 로트는 중복하여 검사하는 방법이 아닌 입고 되는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위해평가를 통해 원료의 오염도 수준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ACCP FAQ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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