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제품의 제품명 표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18 00:00:00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므로(단, 내용량, 영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재포장에 맞게 변경가능), 제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제품의 제품명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근거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1.
관련사례)
Q. 제품의 원 표시사항 중 제품명은 ‘쥐치포’인데, 소분제품에 대해 제품명을 ‘옛날맛 쥐치포’로 표시 가능 여부
A. 제품의 구분을 위해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제품명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라면 제품명과 구분되도록 기존제품명에 추가로 ‘옛날맛’을 추가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식품안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