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설정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26 00:00:00
○ 포장재질과 제조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말한다.
※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 권장소비기한
‘권장소비기한’은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나,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좀 더 깁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계수는 통상 0.6~0.7을 적용하나, 소비기한은 0.8~0.9로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설정함 [소비기한 = 품질안전한계기간 × 안전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