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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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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HACCP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5-08 00:00:00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5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는 소규모 업소에 해당하며,
 
. 종업원 수는 같은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른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수 =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1개월간 가동일 수
* 연평균 상시 종업원 수 =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연간 평균값
) A업체가 연 중 고정 채용인력이 5명이고, 연 중 2개월만 12명의 임시인력을 채용한 경우 A업체의 연평균 상시 종업원 수 = 5+ (2개월/12개월 × 1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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