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5-08 00:00:00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는 소규모 업소에 해당하며,
나. 종업원 수는 같은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른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 상시근로자수 =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1개월간 가동일 수
* 연평균 상시 종업원 수 =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연간 평균값
예) A업체가 연 중 고정 채용인력이 5명이고, 연 중 2개월만 12명의 임시인력을 채용한 경우 ⇒ A업체의 연평균 상시 종업원 수 = 5명 + (2개월/12개월 × 12명) =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