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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산출 기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6-13 00:00:00
식품등의 표시기준I. 3. . 에 따라 제조일자 기준은 포장이 완료된 시점 또는 더 이상 가공할 수 없는 시점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예시) 제품이 건조 후 추가공정 없이 포장하는 경우라면 건조한 시점을, 건조 후 숙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숙성이 완료된 시점을 제조연월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조나 숙성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보관실 온도관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표준화하여야 할 것이며, 제품의 품목제조보고 및 유통기한 설정 시에도 건조나 숙성 후 보관과정에 대한 내용(온도, 기간 등)을 포함시키고 이를 제조공정으로 고려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I. 3. .>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ㆍ성형완료시점으로, 소분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로, 포장육은 원료포장육의 제조연월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는 원료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제조연월일의 영문명 및 약자 예시: Date of Manufacture, Manufacturing Date, MFG, M, PRO(P), PROD, PRD)
 
<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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