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의무적용업소의 유예기간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6-21 00:00: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3호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체는 HACCP의무 적용 대상 업소입니다.
※ 전년도 매출액이 식품제조∙가공업 97억 + 유통전문판매업 4억으로 도합 100억원이 넘는 경우 : 100억 의무 아님(식품제조∙가공업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판정)
※ 100억 의무업체가 된 경우, 다음해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로 변경되더라도 계속 100억 의무업체에 해당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4조4항에 따라 필요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 할 수 있습니다.
기존 HACCP 적용업소가 신규로 의무적용 유형을 제외한 식품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되어 당해 연도 신규 의무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생산실적보고 완료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제2호의 경우 전년도 생산실적보고 완료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신규로 식품유형을 추가하려는 경우. 다만,「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 제1항제1호부터 제12의2호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2.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어 해당연도에 신규 의무적용 대상이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