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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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발견 시 대처 요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15 00:00:00
소비자
ㅇ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정보(제품명, 제조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등)가 잘 보이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저장하고 신고
*해야 합니다.
*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 앱(내손안() 식품안전정보)
-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하며, 특히 벌레 이물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인지 죽은 상태인지를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물은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벌레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냉장 보관)
 
영업자
ㅇ 소비자에게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물 사진,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이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지방식약청 또는 시)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
**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첫날은 산입하지 않음(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ㅇ 신고 받은 내용은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ㅇ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식품 등)6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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