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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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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건강진단 주기와 위반시 과태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08 00:0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구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 2 3차 이상
영업자 20 40 60
종업원 10 20 30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제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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