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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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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혼입 시 과태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9-19 00:00:00
식품위생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00 200 3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2) 이물
(1) 식품은 다음의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8. 1.2.1 .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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