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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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라는 숫자는 꼭 기억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14 00:00:00
1) HACCP 인증 후 정기조사ㆍ평가 결과 선행요건관리, HACCP 관리 분야에서 한 분야라도 “60%” 미만인 경우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에 해당됩니다.
 
2) 3년 주기로 실시되는 HACCP 연장심사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60이전에 연장심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3) HACCP 연장심사 시 연장심사 접수 후 민원처리 기간은 “60”일 입니다. (토ㆍ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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