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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저수조) 사용 시 관리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13 00:00:00
작업장 내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또는 수처리 등을 위하여 물탱크를 사용하는 경우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세척·소독 기준을 설정하되 오염도가 높아지는 경우 예방을 위하여 주기를 단축하여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물탱크는 자체적으로 세척·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청소 전·후 사진 등을 구비하고,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청소내역을 구비해야 합니다.
세척·소독 후 잔류되는 물질이 있는 경우 잔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에 임대하여 있는 경우 저수조 관련 증빙자료를 주기적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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