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위탁생산 시 중요관리점(ccp) 설정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18 00:00:00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다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위탁한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따라 중요관리점 기준은 위탁업소의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나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 제1호자목 (1)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제품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제조업체의 제품표준서(중요관리점 포함)에 따라 제조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제거를 위한 중요관리 대상 및 관리방법 설정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제10조(제품표준서) 제8호에 따라 예전부터('04년~) 관리기준에 포함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