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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 제조일자 확인으로 검교정 생략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03 00:00:00
제조일자가 1년 이내인 온도계는 표준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준기(온도계)는 연1회 이상 공인기관의 검교정을 받아서 자체검교정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체 검교정시에는 자체검교정 기준을 수립하고 방법을 숙지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일자 1년 이내인 온도계는 자체검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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