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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기준일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0 00:00:00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기준으로  매월 1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축산물가공품이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20 제조한 축산물가공품을 검사한 경우, 해당 날짜로부터 1개월이 되는 2 19일까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1 이상 실시한 것에 해당하며, 2 20 이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2 20 포함)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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