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기준일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0 00:00:00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축산물가공품이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예시) 1월 20일 제조한 축산물가공품을 검사한 경우, 해당 날짜로부터 1개월이 되는 2월 19일까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한 것에 해당하며, 2월 20일 이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2월 20일 포함)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