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소비기한이 "2023.01.01 까지"인 제품을 "23.1.1 까지"라고 표시하여도 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16 00:00:00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며,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소비기한 : ○○○○년○○월○○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제품의 소비기한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기한의 “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까지’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23.1.1 까지’ 라고 표시하였다고 하여 위반으로 보지는 아니하나, 상기 규정과 같이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