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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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의무의 면제 조건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28 00:00:00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른 검사가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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