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유형 및 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을 때 연장 시 유효기간을 같이 맞출 수 있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2-08 00:00:00
당해연도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인증을 기준으로 2개 이상 유형(예: 빵, 과자 등) 또는 2개 이상 업종(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동시에 신청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유형 또는 업종을 기준으로 동일한 유효기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