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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시설을 추가하지 않고 새로운 식품군만 추가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에 해당될까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2-14 00:00:00
식품위생법 시행령26조의3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혼합기 등 시설을 추가하여 새로운 식품군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상이나 추가시설 없이 새로운 식품군을 제조하는 경우는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식품군에 대하여는 품목제조보고 및 제조방법설명서 제출 필요
 
식품군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대분류하고 있는 음료류, 조미식품 등을 말한다.
식품종식품군에서 분류하고 있는 다류, 과일채소류음료, 식초, 햄류 등을 말한다.
식품유형식품종에서 분류하고 있는 농축과채즙, 채주스, 발효식초, 희석초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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