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위탁업소의 위생관리상태 점검 시 현장점검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2-21 00:00: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3호 거목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받은 제조·가공업자가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 또는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