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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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위탁업소의 위생관리상태 점검 시 현장점검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2-21 00:00:00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7] 3호 거목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받은 제조·가공업자가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 또는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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