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보관하는 냉동창고의 온도 측정값이 –17.5℃인 경우 –18℃ 이하에서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2-27 00:00: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2) 보존 및 유통온도 (3)에서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 3. 용어의 풀이 36)에서 “‘냉장·냉동 온도측정값’이라 함은 냉장·냉동고 또는 냉장·냉동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6)에서 “규정된 값(규격치라 한다)과 시험에서 얻은 값(실험치라 한다)을 비교하여 적부판정을 할 때에, 실험치는 규격치보다 한자리 수까지 더 구하여 더 구한 한자리수를 반올림해서 규격치와 비교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냉동창고의 온도 측정값이 -17.5℃로, 반올림한 값이 -18℃인 경우라면, 냉동온도(-18℃이하)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2022년 자주하는 질문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