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의 사무실 근무 종업원도 건강진단 대상자인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4-17 00:00:0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 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식품제조・가공 직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나,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실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