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의 이물신고를 받은 경우 보고 대상 이물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5-10 00:00:00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이물 또는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이 없는 경우
2)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
3) 이물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
○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품질유지기한이 지났더라도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경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고대상 이물이 신고된 경우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일정 기간 동안 식품의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