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회수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5-28 00:00:00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법적 의무 및 자체 회수 기준을 수립하여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회수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부재료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의회수는 회수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모의회수입니다.
납품처에 출고된 제품에 대한 모의 상황을 가정하여 생산한 제품, 유통된 제품, 재고량 등에 대한 정보가 원료수불, 생산일지, 판매기록과 연계하여 추적이 가능한 기준을 수립하여 실제 회수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